한국에 불법체류중 인 외국인에 대하여 이들을 양성화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2019.10.21 부터 불법체류자가 자진 신고하고 나가는 경우 혜택의 내용이 바뀌어 올려 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1. 출국일 기준 15일 전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거주지 관할 축입국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10.30 출국하는 경우 10.15~10.25까지 자진 신고)
2. 자진 신고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출국항공권(승선권) , 3) 자진출국신고서
3. 신고를 한 경우 체류지의 출입국 관서에서 심사 및 조회를 하고 출국당일에는 공항등 사무소에서 수배여부등 확인 한 후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 입니다.